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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더없이존경스러운정치인
더없이존경스러운정치인

전세사기 / 경매 배당금 관련 가압류에대해 질문있습니다

현재 전세사기이후 거주하던곳은 경매매각절차가 다끝났고 배당금을 하나도 받지못하고 퇴거를한 상태입니다.

근래에 집주인 실거주지(부산)가 경매로 넘어가 당장 다음주 배당기일이란 소식을 늦게 듣게되었습니다.

당장 배당기일이 다음주 화요일이고 다음주 월요일 배당금에대해 가압류를 진행하더라도 최소 3일은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배당금은 본인통장으로 받지만 위임관계가있다면 타인통장도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그돈을 어떻게 받아낼수있을까요? 어떤방법이있을지 알려주세요..

직접찾아가서 수령한통장번호를 알아내고 가압류를 해야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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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에 직접 찾아가도 일반채권자가 수령한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나 기존 통장을 가압류해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결정이나 송달 전에 배당되어 수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