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저소득층 전형 조건수 수급자 전입신고
제가 현재 21살 대학생이고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증명서를 떼보니 조건부 수급자로 뜨고 주거급여 의료급여 로 뜨더라고요 이런경우도 저소득층 전형으로
지원이 되나요? 현재 자취중이고 소득은 없는 상태에요 전입신고를 다른 지역으로 했는데 문제가 생기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저소득층 전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저소득층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