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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웃는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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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손택스 셀프신고 아파트 평가가액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50을 아버지게 무상증여하고 증여세 셀프신고중입니다. 평가방법이 시세이고 시세조회를위해 국토부 실거래를 찾아봤는데 단지내 동일면적 최근3개월내 실거래가 2건인데 한건은 2층4억5천 13층4억9천800입니다. 아버지 거주중인 아파트는 9층입니다. 이런경우 4억5천으로 평가가액 기입해도되나요? 층수근접문제로 4억9천800입력해야된다면 2층매물은 같은동이고 13층매물은 다른동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나요?평가가액 입력 기준근거가 궁금합니다. 동일평형 그 다음순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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