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손택스 셀프신고 아파트 평가가액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50을 아버지게 무상증여하고 증여세 셀프신고중입니다. 평가방법이 시세이고 시세조회를위해 국토부 실거래를 찾아봤는데 단지내 동일면적 최근3개월내 실거래가 2건인데 한건은 2층4억5천 13층4억9천800입니다. 아버지 거주중인 아파트는 9층입니다. 이런경우 4억5천으로 평가가액 기입해도되나요? 층수근접문제로 4억9천800입력해야된다면 2층매물은 같은동이고 13층매물은 다른동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나요?평가가액 입력 기준근거가 궁금합니다. 동일평형 그 다음순위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다른 아파트를 유사한 재산으로 보려면 ①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②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③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증여하신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단지에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동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1.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 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