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경우는 대지+집 이렇게 합쳐서 매매를 하잖아요
딸6, 아빠4 이렇게 지분을 나눠 공동명의로 2016년에 6월 3일날 구매를 했어요
현재 아빠4에 해당하는 지분을 딸에게 증여를 하려는데
증여세신고시 2016년에 매매한 금액으로 하는건지
공시지가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