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을 등본에 같이 되어 있는 딸에게 증여하고 합니다. 증여세는 어떤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현 매매가액이 4억이고 공시가액은 1억5천일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