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무런 증거도 없이 폰달라고하면 거절해도 되나요?
도촬한적 없고 관심도 없는데도 만약 이상한 망상병 걸린 사람이나
경찰이 와서 폰 보여달라고 해도 제출안해도 괜찮나요?
이상한 누명 사건들이 많아서 불안해서 질문해봅니다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원칙적으로 증거 없이 휴대폰 제출 요구엔 거절해도 됩니다. 경찰도 영장 없이는 강제 확인 불가예요. 임의제출은 본인 선택이니 불안하면 정중히 거부하고 변호사 입회 요청하면 됩니다.
아무 증거 없이 폰 보여달라고 하면 거절해도 됩니다
폰 보여줄 의무 전혀 없습니다
상대가 망상·오해·의심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생활 침해라서 거절합니다”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네 어떤 물증이 없이 단순히 폰을 보여달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경찰이든 누구든지 간에 폰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경찰이더라도 수색영장이 있어야 폰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빨리 해결하고 싶기도 하고
안보여주면 더 큰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경찰의 요구에 폰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 안 보여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우기면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끼면
그냥 빨리 보여주고 자리를 뜨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경찰이 영장도 없이 폰을 보여달라고 할땐 거절을 해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떳떳하고 죄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보여주면 될거 같아요.
거절해도 됩니다. 하지만 떳떳하다면 그냥 그자리에서 바로 보여주고 자리를 떠나는게 제일 낫습니다. 정말 정신병 걸린 사람이면 님을 고소해서 추후 골치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죄가 없더라도 소송에 한번 걸리면 님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취해야하는데 그게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주고, 정말 사람 피를 말린다고 합니다. 그때 휴대폰공개를 거부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하게 없을 때에
그리고 상대가 폰 제출에 대한 영장이 없다면
거절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영장을 갖고 왔다면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줄 의무도 근거도 없으나, 경찰이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면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야기될 수는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동영상 촬영 즉 아무런 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 라면 폰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 라면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결백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망상이나 근거 없는 신고만으로
휴대폰을 보여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분이 폰 보여 달라고 하는것은 임의제출을 권유하시는것이니
질문자님이 동의 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카데고리를 법에 관련된 곳에 질문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