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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마트한까치128
실제로 1억 대출해서 10년동안 상환할거고 적요에다가 원금상환이라고도 쓸거고 등기소에서 사문서공증도 받을건데
그냥 이대로 하면 되는지 여기서 세무 상담을 더 받거나 위임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서로 계약서 쓰고 간인하고 공증하고 실제로 이체만 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양도랑 증여 문제가 따로 있어서 이런건 세무상담 받을건데
그 전에 차용증까지 세무상담을 받아야 하나가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상담을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기재하신 차용증으로 충분하며 차용증 내용대로 정기적으로 상환해주시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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