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 집주인이 잠수를 탔습니다.

2019. 07. 19. 13:05

15년9월 2년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과 따로 연락없이 묵시적갱신으로 지내다 묵시적기간도 끝날 시기라 계약해지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번호해지를 하여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해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 보통 원룸이면 관리비 때문에 주인이 관리비 등을 올리면서 소통을 하는데 관리비부과가 따로 되거나 관리비 청구도 없는 상황인가 봅니다.

단순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연락이 안됬던 거면 다행이지만 혹여나 주인이 날른 거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답변은 최악의 경우인 주인이 채무누적으로 잠적한걸 가정하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들어(올들어 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없었습니다.)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상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원룸이 망하면 완전서민인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몇십명이 보증금을 떼입니다. 그러면 서민가정 몇십 가구 즉 수백명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각설하고 최대한 빨리 판결을 받아서(남들보다 먼저 받아서) 보증금보낸 은행에다 압류 추심 넣으십시오. 그러면 은행에서 주인에게 압류문자를 보냅니다. 그럼 주인이 보통 통장풀려고 연락해올 것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니 빨리 판결날겁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압류하면 안되니 혼자몰래 판결받아놓으십시오.

건물경매 들어가는건 비추입니다. 은행이 선순위라 배당 거의 못받습니다.

소송에 시간이 걸리니 만기 2달 전에 그냥 소송넣으세요.

최악상황가정 답변이었고 일단 내용증명 송달되는지 보세요. 송달되면 좋은 상황입니다

2019. 07. 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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