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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큰고래38
핫한큰고래3823.12.12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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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노무사가 답합니다.

결혼으로 인한 지역이동,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핫한큰고래38

2023. 12. 12. 19:13

수정

결혼 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 배우자와 서울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한뒤 2년째

동거중입니다.

저는 직장은 2년 근속중이며

현재 직장은 걸어서 20분 거리,

배우자는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왕복 2시간) 입니다.

퇴사한 뒤 경기도로 매매를 하여 이사할 예정인데

매매 예정인 지역이

배우자의 직장에서는 여전히 편도로 1시간(왕복 2시간)이지만

편도 1시간으로 가야하는 본사 출근은 주 1.2회 정도만 하고, 그외에는 경기도 현장 출근, 재택이 가능하여

현재더 보다 더 좋은 상황이 될거라 예상하고, 경기도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직장에서 대중교통으로 2번 환승하고, 편도 1시간 30분(왕복 3시간)이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자차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함)

퇴사한 달에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현재 상황인데

궁굼한 것은

1.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둘다 계속 서울에서 한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살았는데 이사후 혼인신고 후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으로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한지.

2. 배우자는 현재거주지(계약이 종료되는 전세집)와 새거주지(경기도 매매예정)에서의 출퇴근해야하는 거리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단 경기도로 이사할 경우 배우자가 주로 출근하는 경기도 현장 출퇴근 거리가 짧아지고, 배우자의 근무환경이 더 편해지기에 선택함)

이러한 부분이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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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전에도 배우자와 같이 살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의 이전 거주지는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2. 본인이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본인 기준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