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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세제혜택 문의입니다..

제가 서민형 ISA계좌 가입기간 3년이 지나서 해지하고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해지 가계산을 보니까 배당금으로만 그동안 550만원 받았더라고요. 그럼 제가 혜택볼 수 있는 400만원 이상 받았으니까 ISA계좌에 있는 주식은 일반계좌로 다 이전하고 계좌 해지하면 저는 ISA 혜택볼거 다 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서 손실상계와 더불어서

    배당금으로 550만원을 받았고

    이것의 수익이 400을 넘었다면 해지하시고

    재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해당 ISA 게좌에 있는 주식 등을 일반계좌로

    옮기지는 못하고 이를 모두 매도 후, 해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최대 서민형 ISA 비과세가 400만 원이므로, 비과세 한도를 다 쓴 것이고, 초과분에 대해서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해당 ISA의 혜택은 종료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 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보시고 남은 150만원은 9.9퍼센트로 분리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해지하게 되면 계좌에 있는 주식은 모두 매도해서 옮기셔야 합니다.

    다만, 만기시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다시 400만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서민형으로 다시 개설이 되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ISA계좌로 볼 수 있는 세금혜택은 다 보신 것 같으니 굳이 그대로 연장하실 필요는 없고,

    해지 후 다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기존 주식은 매도해야 해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550만 원이라면, 세제 혜택 한도인 4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현재 계좌를 해지하고 일반 계좌로 이전하면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은 유지되지만,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 이익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ISA 계좌의 혜택을 모두 본 상황으로 계좌 해지 시 기존 세제 혜택을 소급하여 취소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계좌로 재가입하면 초기 혜택 적용 범위 내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