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CT 실비 받을 수 있나료??
머리 박고 어지럼이 좀 있는데 MRI 또는 CT 뭘찍어야 하지요?? 그리거 MRI/ CT 실비는 조건 앖이 지원 되나요?? 병원가기전 궁금합니다
뇌진탕 소견으로 mri 촬영이 가능 합니다.
진료한 의사의 소견이 있어여 합니다.
본인의사로 촬영한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다치고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MRI나 CT 촬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MRI나 CT 검사비용도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머리를 부딪혀서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보면 뭔가 검사는 할겁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던지 한다음에 좀더 자세하게 검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MRI나 CT를 권할 수는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이나 처방이 있어야 실비보상이 됩니다 그냥 찍는다고 다 되는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 실비 가입기간에 따라 자부담금이 다릅니다. 가장정확한건 증권을 봐야 가장 정확하게 말씀드릴수있습니다.
또한 최근 실비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라 각보험사마다 조건을 다르게 가지고가게됩니다.
공통적으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검사를 받게된경우라는 증빙서류가있어야합니다.
이부분 소견서나, 진단서로 가능하기때문에 치료받아보시고 꼭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MRI / CT 비용은 실비로 처리되지만 가입한 보험에 따라 통원으로 처리시 본인 부담금이 보험처리된 금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신 실비 잘 확인하셔서 처리하세요 ^^
MRI, CT 는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유병자 실손보험이 아닌 표준형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둘 중에 뭘 찍느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겠지요. 단,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공제가 20~30%된 후 지급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단순검진이나 건강검진이 아닌 의사소견하 촬용한 mri, ct는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입니다.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부탁드립니다.
- 어딘가 아픈증상이 있어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후 받는 엠알아이나 씨티는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검사는 보장에서 제외될수 있으니 의사의 소견으로 검사하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