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세입자 명의변경 문의합니다 아시는분 대답좀 해주세요
월세 사는 세입자 계약자( 엄마) 2년 동안 살고 있다가 연장 계약을 1년만 더 하고 싶다고 그렇게 했는데 전화와서는 딸명의로 바꾸고 싶다고 딸이 개인사업자를 내는데 집명의가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긴했는데 돈은 오고가진 않았구요 특약으로 기존임차인(엄마)의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으며, 기존 보증금 전약은 새로운 임차인 (딸)에게 승계된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인 퇴거시 새로운 임차인(딸) 에게 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의무를 다하며, 이에 대해 기존 임차인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적으면 될까요? 아님 돈이 오고 가야할까요? ( 돈이 오고가는이유는 엄마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딸에게 다시 보증금을 받는게 확실한 방법이지만 돈이없다고 예전에도 보증금 빌려달라고했기때문에 반환하면 다시 바로 돌려주지않을것 같아서) 특약사항만 걸어도 나중에 보증금 줄때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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