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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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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계약갱신청구권 여부를 소유주인 남편대신, 아내인 제가 연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파트를 한채를 여성 한분한테 10년 넘게 전세 주고 있는데,

2012년 처음 계약하고, 연락할일 있을때는 여성분이라 제가 연락했었는데요.

2년에 한번 재계약 할건지 문자나 카톡으로 여쭤보고,

금액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산다고 하시면, 계약서도 재작성 안하고 계속 연장해 왔는데요.

올해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지 여부를 물어봐야해서요..

아파트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있는데, 부인인 제가 연락을 해도 되는건지 몰라서요.

어느분이 명의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연락하거나,

남편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청구권 사용 여부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세입자와 계약갱신청구권 여부를 소유주인 남편대신, 아내인 제가 연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으로 연락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면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인 소유자가 연락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남편의 동의하에 대리하여 연락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대비했을때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계약갱신 의사의 통지 등의 문의는 임대인인 질문자의 남편분이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위임장의 구비 등으로 아내분이신 질문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계약 갱신에 대해서 질문자가 남편분을 대리하여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면 특별히 그 효력에 대해서 분쟁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