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하고 확정날짜도 다시 받아야하나요?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2년이 되었고 전월세 비용은 그대로이고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자동 연장이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전화가 왔네요.
재계약해서 확정날짜를 다시 받아야하지 않겠냐구요.
제가 다시 재계약서를 쓰고 확정날짜를 받으면 더 좋은가요?
남편이 "자동연장되니까 서로 번거롭게 하지말자"고 해서 주인에게 문자를 했더니 "그럼 2년 연장으로 알고 있겠다"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또 답변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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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월세 비용이 그대로인 경우 (차임과 보증금) 자동연장이 기존의 계약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이 임대차 계약서를 갱신하고 재작성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동 연장이 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추후 계약을 3개월 이전에 임의로 해지 통지를 하고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만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 위 2년의 계약 기간을 미리 통지를 하여 합의에 관한 근거로
남겨 놓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년의 계약기간만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위 문자에 특별히 답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위 2년 계약기간에 동의하시는 경우에는 동의합니다 라고 회신을 하는 것도 임대차 계약의 2년 연장하시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