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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창의적인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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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만에 전세 보증금 빼서 나가는게 가능할지

제가 세입자고 10월 말에 아파트 2년 전세 재계약을 하는데

11월 20일경 SH 행복주택 발표가 있고 당첨되면 1월 말에 잔금을 치르고 행복주택에 입주해야 합니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선 재계약 한지 한달 만에 세입자한테 2개월 후 나가야 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건데 괜찮을까요. 지금 재계약 할 때 이걸 미리 말하려고 해도 아직 당첨도 안된 상태인데(당첨 확률도 높지 않음) 말하는게 맞나 싶고 재계약 후 3개월도 안 되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데 재계약은 해주려나 싶어서요.

제가 다음 임차인을 구해 온다해도 2개월 만에 세입자를 구해서 제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돌려 받아 행복주택 보증금으로 넣고, 새로운 세입자가 같은 날 집주인한테 잔금을 치루고 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2개월 만에 가능한 일인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합의갱신을 하는 과정이라면 질문처럼 행복주택에 당첨이되고 쉽게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기는 쉽지 않기에 사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전달을 하는게 필요합니다. 다만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사 서로 없어서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거나 혹은 갱신협의시 해당기간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신다면 중대해지는 퇴거를 원하는 시점기준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연장을 하시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임차인이 갱신하자마자 퇴거를 하는 불편함이 생길수 있으나, 아직 임차인도 당첨여부를 알수없기에 선택할수있는 경우의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월말 만기면 이미 계약협의를 하셨어야 하는데 오늘기준으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것이고 11월 20일경 합격이 최종 결정되면 해당시점에 중도해지 통보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계약 중 청약에 신청 및 당첨 가능하며 당첨 후 잔금 치르고 입주하지 않은 상태라면 재계약에 문제가 없습니다. 당첨 후 입주 예정일까지 기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 입주 예정일이 지나면 퇴거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재계약 후 곧바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맞습니다.

    입주 예정일과 세입자 퇴거 일정이 임박한 경우 세입자가 다음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돌려 받고 이사는 것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2개월 내 신속히 새 임차인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거주가 가능하고 또한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재계약을 했다면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줘야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