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개월 만에 전세 보증금 빼서 나가는게 가능할지
제가 세입자고 10월 말에 아파트 2년 전세 재계약을 하는데
11월 20일경 SH 행복주택 발표가 있고 당첨되면 1월 말에 잔금을 치르고 행복주택에 입주해야 합니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선 재계약 한지 한달 만에 세입자한테 2개월 후 나가야 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건데 괜찮을까요. 지금 재계약 할 때 이걸 미리 말하려고 해도 아직 당첨도 안된 상태인데(당첨 확률도 높지 않음) 말하는게 맞나 싶고 재계약 후 3개월도 안 되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데 재계약은 해주려나 싶어서요.
제가 다음 임차인을 구해 온다해도 2개월 만에 세입자를 구해서 제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돌려 받아 행복주택 보증금으로 넣고, 새로운 세입자가 같은 날 집주인한테 잔금을 치루고 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2개월 만에 가능한 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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