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한 취득세 기준을 어떻케 정하나요?
대출있는 건물을 상속받을경우 취득세는 어떻케 계산하는건가요? 공시지가로하나요? 아니면 처음 건물 샀을때 금액으로 넣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상속당시 공시가격 x 취득세율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맘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시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취득세 신고시에도 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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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등록세 전문가이신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님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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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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