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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손꼽히는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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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매도자 부동산 계약무효 여부와 책임의 주체

아파트 매도인이 80대이시고 치매이시면서 요양원 아니면 요양원에 계시다고 매매계약 전에 들었습니다 비용을 대려고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사는 대리인과 위임장, 아들딸들이 처분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체크했고 계약은 따님과 진행했습니다 계약금은 어르신에게 송금했습니다 확인은 대리인이 했습니다

저는 주택금융공사 대출을 껴서 매매하려고 했고 잔금일 7일전에 은행법무사가 배정, 4일전에 은행법무사가 왜 이분은 본인이 계약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셔서 치매가 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중개사랑 통화결과 후견인이 지정되어있지 않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무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다면 저는 은행에서 문제없이 대출금을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진행했을 것입니다 대출 심사도 다시 해야되고 금액이나 금리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매는 초기인지 중증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먼거리라 직접 잔금일에도 출석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물접수도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번도 매도자 본인을 뵌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매매는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그 외 입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중개사일까요?매도자측일까요?

만약 매도자측에서 경증 치매인 상태라 매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 매도자는 어떤 서류로 증빙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도인 본인을 만난 적이 없고, 치매증상이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고, 무효가 된다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