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소변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허용하나요?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이라도 어떤 필요한 조건은 또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의자의 소변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은 신체를 직접 침해하는 강제처번이기 때문에 법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당을 받거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압수수색영장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례가 인정하지만 형식적으로 영장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먼저 중대한 범죄혐의가 존재하고 소변감사가 그 범죄를 규정하는 데 꼭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반드시 먼저 '임의 제출'을 요구하고 피의자가 이를 명확히 거부하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강제 채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변은 시간이 지나면 약물이나 알코올 성분이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증거가 곧바로 소멸될 위험이 있다는 긴급성도 필요합니다.

    체취 과정도 의료진이 적절한 장소에서 수행해야 하고 불필요한 노출이나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소한의 신체 침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결국 법원이 허가장들 내주더라도 현장에서 비례성, 필요성, 긴급성이 충족될 때에만 적법한 강제채취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