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인근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의료기관에 데리고 가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의자의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이러한 강제동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범죄 등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가 이를 거절하더라도

    법 집행을 해야 하기에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피의자 임의 동행은 수사시관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 215조에 따라 판사로 부터 압수. 수색영장을 적범하게

    발부받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 됩니다.

  • 피의자가 병원 이동을 거부해도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있으면 소변 체취라는 강제처번을 실행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강제 동행이 가능합니다.

    소변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되므로 피의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어 증거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이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감정처분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여야 하고 과도한 물리력 없이 의료기관에서 적정 절차로 채취가 이뤄져야 합니다.

    결국 필요성, 진급성, 최고침해가 충족될 때에만 적법한 장제동행으로 봅니다.

  • 우리 법체계에서 “임의동행”은 본질적으로 피의자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한 수사 참여입니다.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런 법적인질문은 전문가답변란에 올려서 참고하시는것도 주천드려요

  • 아무래도 수사를 하는데 피의자의 소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의자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강제로라도 해서 소변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건이 해결될 것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