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병원 이동을 거부해도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있으면 소변 체취라는 강제처번을 실행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강제 동행이 가능합니다.
소변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되므로 피의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어 증거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이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감정처분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여야 하고 과도한 물리력 없이 의료기관에서 적정 절차로 채취가 이뤄져야 합니다.
결국 필요성, 진급성, 최고침해가 충족될 때에만 적법한 장제동행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