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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9.03

참고인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구인을 할수가 없나요?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등은 출석 요구 시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고인이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강제구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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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인은 수사 기관에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시작할 때 수사관이 진술거부권 등에 대한 고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참고인은 단지 수사에 대한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출석에 응하는 것은 자유이고,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참고인의 경우는 강제구인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범죄혐의를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사 즉 강제적인 구인은 불가합니다. 다만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다음 강제수사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과합니다. 참고인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강제구인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참고인에 대하여 는 강제구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이때부터는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강제구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