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음주측정 공부중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피의자가 의식불명상태로 병원에서 혈액채취동의를 받을수없는경우. 해당장소는 범죄장소에 준한다고 볼것이며 형사소송법 216조 3항 영장없이 압수할수 있는데요
사후영장 가져온다고 해도
병원에서 무조건 영장을 가지고 오라고 협조를 안하면 병원쪽은 어떤법률에 근거하여 처벌받는지요.
공무원 원조죄나 뭐 이런거 있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병원에서 그러한 사유로 거부할 가능성 자체가 낮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유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