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음주운전 채혈 위법?

2021. 06. 19. 19:59

안녕하십니까?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경찰관이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채혈할수있습니까?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만 현행범인이나 긴급체포 등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후 영장을 받으면 됩니다.

2023. 03. 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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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 06. 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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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체혈의 경우 영장을 발부 받아 적법하게 체혈을 해야 합니다.

      영장 발부 없이 체혈할 경우 법원에서는 체혈에 대한 음주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2021. 06.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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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동의를 얻어서 임의제출의 헝식으로 채혈을 하지만

        거부하거나 동의를 얻을수없는 상황에서는

        현행범인, 준현행범인, 범죄현장에서의 압수수색등으로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로 채혈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2021. 06. 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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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참조

          2021. 06. 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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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로서 법원의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이 있어야 가능하고, 다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예외적인 요건하에 음주운전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2021. 06. 1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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