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관련 질문있습니다!!!
경찰관이 행하는 불심검문 과정에서는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므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나요?
위법함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모르겠네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2014도 7976) 판례에 따라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을 할 때에는 소속과 성명, 목적과 이유 등을 밝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불심검문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함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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