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의 경찰관은 합법적으로 아무한테나 불심검문 가능한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거하여
아무 시민한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나요 합법적으로?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에게 접근하여 움직임을 정지시키고 질문을 하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