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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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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는다고 법적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했을 때에 경찰관의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는다고 법적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당사자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로인해 법적인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