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병원에서 제출받은 혈액 속 알콜농도는 음주운전의 증거로 인정되나요?

2020. 03. 27. 15:00

안녕하세요.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에서 간호사가 채취한 혈액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수사가관이 수거하여 혈액 속의 알콜 농도를 근거로 음주운전으로 기소할 경우에 이 혈액은 증거눙력을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제216조 제3항, 제221조, 제221조의4, 제17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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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2조 본문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혈액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 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병원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를경우,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에서 간호사가 채취한 혈액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임의 제출받아 혈액 속 알콜 농도를 근거로 음주운전으로 기소할 경우 혈액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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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진료를 목적으로 받은 혈액을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 등의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수거하여 혈중 알콜 농도를 검사한 자료이므로 해당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위법수사 배제 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하급심 판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경찰관 甲이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을 할 수 없게 되자 간호사 乙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한 다음 임의제출받아 감정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라는 내용의 감정서(이하 ‘감정서’라 한다)를 기초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혈액은 진료 목적으로 채혈되어 있던 혈액 중 일부를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진료 목적’이라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영장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채혈하게 하여 임의제출받은 것이고, 피고인의 동의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위한 적법한 혈액채취로 볼 수도 없어, 감정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감정을 실시한 결과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0. 03. 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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