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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수사기관이 범죄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감정처분허가장 이외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증거수집 목적으로 피의자 동의 없이 피의자 혈액을 취득, 보관하는 건,
감정처분 허가장이나 압수 영장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다만 피의자에게서 범죄의 증적이 현저하고 범행 직후에 범행장소내지 그에 준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 의료인을 통해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최소한도 내에서 채취하는 건 사후 압수영장을 얻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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