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시에 혈액채취의 경우에 임의제출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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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은

    수사기관에서 간호사가 진료 목적을 채혈한 피고인의 혈액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의료인의 임의 제출에 대해서도 그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 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병원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유무에 따라서 임의제출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