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여러 증권회사에서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직접 각 증권사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또는 주거래 증권회사에 다른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양도내역을
보내서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