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색다른흰죽지269
색다른흰죽지269

명의가 2개인데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어떻게?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 명의로 차가 2개가 있습니다.

1대는 제가 몰고, 1대는 동생이 몰고 있습니다. 착한운전자 마일리지를 가입하려는데 차량 명의로 하는건가요 아님 운전자등록증으로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한운전자 마일리지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청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특혜점수 10점이 누적되는 것으로1년 실천시 10점, 2년 실천시 20점 등 매년 10점씩 누적됩니다.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누적된 착한운전 마일리지 특혜점수를 사용하여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벌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서약 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위반일 익일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무위반 무사고 서약 성공시 매년 마일리지가 10점씩 누적되며 성공시에는 자동 갱신되니 다시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란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를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 소유자가 2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2대를 합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자 마일리지는 차량 명의가 아니라 운전자등록기준으로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