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기장 대리를 하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소득세 신고대행, 지방소득세 신고대행, 법인세 신고대행 등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금에 대한 납부를 납세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사업자에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자진납부서를
발행하여 교부를 하게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 체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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