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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엄청난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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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돈받을때 증여세가 따로 있나요??? 받을돈을 이체할려는데 궁굼합니다

예전부모님이 제 돈을 가지고있으신데 지금필요해서 아파트 매매로 받을려는데 증여세나 세금나가는게 있나요??? 금액은 1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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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본인이 부모님에게 드린 자금을 다시 돌려받는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어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을 부모님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입금을 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다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돌려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이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조성된 내용 등에 대한 증빙

    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가 금전대차거래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집니다. 사실상 금전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재산 1억원인 경우로 사전증여없다면 약 500만원의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