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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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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나요?

국세체납의 경우에 법률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집행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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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수신료는 전기세와 함께 고지되므로 수신료만을 미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신료는 미납하는 경우 전기가 끊기는 등 기본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강제징수하지 않아도

      모두 납부할 것이므로 수신료미납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하여 징수한다면 수신료 미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수신료는 징수하기 위해선 소송을 통해 징수하여야 하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료를 분리징수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