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경매시 아무리 잘 나와도 시세의 20% 이하의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고 근저당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경매 이외의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다른 재산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좌를 알고 있다면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물론 판결을 받아 집행권을 가지고 집행하셔야 합니다, 그에 앞서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