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소송 경매 및 압류등 문의 드립니다
오피스텔 근저당이 7천80만원이고
집값이 약 9천600만원입니다
제보증금은 못받은게 2천만원 입니다
어떤 앱은 예상낙찰액이 57,600,000원 떠서
경매시 남는게 없어보여서
이럴때 보통 경매를 하는지 아니면 계좌압류를 해서 통장돈 회수를 진행하는지
변호사님분들 의견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경매시 아무리 잘 나와도 시세의 20% 이하의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고 근저당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경매 이외의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다른 재산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좌를 알고 있다면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물론 판결을 받아 집행권을 가지고 집행하셔야 합니다, 그에 앞서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