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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청초한수달213
청초한수달213

집을 나가면 들어오지 않는 와이프. (술)

와이프가 딸아이 학교를 보내고나서 외출을하는것 같은데, 그다음날 새벽에 들어옵니다.
원인으로 따지면 동네언니가 밥을 사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매번 술을 마셔요.
이렇게되다보니. 딸아이 저녁먹을것도 주지않고, 배고픈 딸아이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먹습니다.

와이프 본인도 알콜중독인걸 알고있고, 수년전에 카페에도 가입해서 끊어야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현실은 하루 금주도 어려운 상태 입니다.

이러다보니 집안일은 하나도 되지 않고, 어쩌다가 빨래한번 돌리고, 밥 한번하는게 끝이에요.

3월중순까지만해도 외박은 하지도 않았는데, 3월말 부터 나가면 그다음날 새벽 6~7시에 들어오니.

어떻게해야할지 좀 막막하기도하고 이대로 계속 지내는건 아닌거같아.

와이프에게 알콜병원치료도 권해보고, 여러가지로 도와주겠다고도 했는데 다 거부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대로

한다고 합니다. 뭔 상관이냐며,

이대로는 살기 어려울것같은데, 이혼사유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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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치료 의지가 전혀 없는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음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귀가가 늦어지거나 귀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 기재된 내용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