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하려고 합니다.

질문있어서요.신용대출로 대출금 내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카드로 생활합니다.신속을 신청하고 두달간 심사할때 대출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사후에 만약 신속 채무가 안된다고 하면 2달간 밀린대출금 만 내면 되는지요.신속조정이 안되면 윈금을 다 내라고도 하는데 한거번에 원금을 다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청 후 두 달간 대출금을 안내도 됩니다. 신청하면 바도 독촉이 멈추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부결이 되는 경우 한번에 상환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달동안 안갚았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채권사에서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속채무가 부결되면 워크아웃으로 가시는게 맞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에는 심사 기간 동안 기존 대출금 납부 유예가 적용되어 대출금을 바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 결과 신속채무조정이 승인되지 않으면, 심사 기간 동안 밀린 대출금과 앞으로의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부분 한 번에 원금을 전액 내는 요구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연체 이자와 밀린 금액을 우선 납부하고, 그 후 상환 계획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