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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게논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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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매달 10일 했었는데 이번달에 발행해야하는 걸 잊었습니다 ㅠ

매달 10일마다 임대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었는데 이번달엔 잊었습니다 ㅠㅠ

매달 꼭 10일마다 발행해야 하나요?

오늘 날짜로 발행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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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6월분 세금계산서는 7월 10일까지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자가 다음달 10일에 발행 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때(임대료를 받기로 한때)에 발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6월분 세금계산서를 오늘(7월 13일)에 발급하면 1%의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가 적용 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사업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면, 종이(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 함으로써 가산세를 부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6월달의 세금계산서는 7월 10일까지 발행하는 것이므로 만약 7월 11일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이를 1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월 작성일자 세금계산서를 오늘 발행하면 지연발급가산세 1%가 부과되고 상대방도 0.5%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업체와 협의가 된다면 7월로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