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범칙금을 내지 않게 된다면 가산금은 얼마나 붙나요?
운전을 하거나 여러가지 범칙금을 받은 경우에 보면
바로 내면 좋은데 바로 내지 않고 나중에 내겠다고 기다리면 가산금은 어느정도나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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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차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납부할 범칙금에 20%가 붙습니다.
2차 납부 기한이 지나면 50%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체납된 과태료의 75%까지 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교통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10일)이 지나면 20%가 가산되고, 2차 납부 기한(추가 20일)이 지나면 50%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즉결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칙금 체납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75%까지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