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CBDC를 강제 시행한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것은 정식 CBDC 도입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일부 이용자가 참여하는 실증시험입니다. 기존 예금이 자동으로 CBDC로 바뀌거나 현금 사용이 중단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시험 과정에서 지원금이나 바우처는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 목적의 지원금에 적용되는 기능이며, 개인이 번 돈과 일반 예금의 사용처를 정부가 일괄 제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CBDC는 기술적으로 거래 추적이나 사용 조건 설정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통제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예금을 모두 인출하거나 금과 가상자산으로 옮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생활비와 비상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회사에 보관하고, 금액이 크다면 여러 금융회사로 나누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장기자금은 예금, 채권, 주식형 자산 등에 분산하고 전산장애에 대비한 소액의 현금만 별도로 보유하면 충분합니다.
SNS의 공포성 주장보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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