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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저희 동네 재개발 한다고 거주 주민들 총회에 참석하라고 해서 다녀왔는데요.
참석비로 10만원 주더라구요.
근데 토지소유자만 약 1000명이 참석했는데 그럼 참석비가 1억인데 이거 누가 주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독한들개
재개발 조합 총회에서 1000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총 1억원의 참석비를 지급하는 것은 재개발 사업에서 흔히 있는일입니다
다만, 그 비용은 조합원 전체가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급 주체는 재개발 조합장이나 이사회에서 지급합니다
그 비용의 출처는 조합원이 낸 돈이나 조합이 빌린 돈인 정비사업비 내애서 지급합니다
결국은 그 비용부담은 궁극적으로는 그 조합의 토지등소유자 전체가
추후 분담금 형태로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10만원씩 주는 이유는 조합원들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비나
식대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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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7
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 주는참가비는 결국 내돈내산에해당합니다.주는데 안받을수없지만 최소화하고 참숙에무게를두고 더큰이익을위함이좋겟지요
압도적으로정직한야크
재개발(정비사업) 총회에 참석비 10만 원을 받는지는 검색 결과만으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인지, 또는 단지 조합/주민총회에서 정한 보상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개발 정비사업은 조합원(또는 주민) 총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주요 안건이 많고, 총회 운영·의결 요건이 정해져 있어 참석 여부와 의결 결과가 사업 진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