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자인 특허 소유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저희 회사의 수요업체인 모 기업(A)이 1년동안 당사와 시장 트렌드에 맞춰 의장용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그 기업A가 디자인 특허출원하고 당사가 생산하여 일정량 이상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었으나
1년도 채 안되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협약이 자연스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다만, 수년후 A가 가지고 있던 디자인 특허를 다른 대상B가 그대로 인수하여 이제와서 당사 및 제3의 수요 기업에
팔았던 것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해 왔으며,
제3의 기업들은 자신들이 A로 부터 받은 손해배상을 그대로 당사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데..
이런 경우에 B의 특허권이 유효한지..당사가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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