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자인 특허 소유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저희 회사의 수요업체인 모 기업(A)이 1년동안 당사와 시장 트렌드에 맞춰 의장용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그 기업A가 디자인 특허출원하고 당사가 생산하여 일정량 이상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었으나
1년도 채 안되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협약이 자연스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다만, 수년후 A가 가지고 있던 디자인 특허를 다른 대상B가 그대로 인수하여 이제와서 당사 및 제3의 수요 기업에
팔았던 것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해 왔으며,
제3의 기업들은 자신들이 A로 부터 받은 손해배상을 그대로 당사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데..
이런 경우에 B의 특허권이 유효한지..당사가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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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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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협약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 및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선 협약의 내용과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 다른 기업들에 청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하며, B가 A의 모든 권리를 인수받았다고 한다면 특허권은 유효할 가능성이 크고 협약의 범위를 넘어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배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신 부분으로 시급히 해결되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판단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