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직원이라면 상장전에 내부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건가요?
사내 직원이라면 상장전에 내부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한 건가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내부직원이라면 자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혹은 자사주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자사주의 경우 회사를 다니고 있을 동안에는 매도를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내 직원이라고 해서 누구나 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 같은 제도를 운영해야 가능합니다
보통 이사회 결의와 부여 대상 선정 요건이 필요하고 행사 시기나 매도 제한 같은 조건도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내 직원이라면 상장 전에 내부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스탁옵션 정도의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순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내 직원이라면 우리사주제도나 스톡옵션을 통해 상장 전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우선 배정권을 받거나, 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 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사주로 취득한 주식은 보호예수 규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한국증권금융에 예택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팔 수 없습니다. 또한 스톡옵션은 최소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는 등 엄격한 법적, 계약적 요근이 따릅니다. 단순히 내부자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몰래 주식을 사는 것은 불법적인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가 정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원이라고 해서 상장 전에 내부자 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상장 전에 직원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제도 등과 같은 회사 내부 보상 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내 직원이라고 해서 아무나 상장전 내부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스톡옵션의 형태로 지급되거나 우리사주 제도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제도로 받습니다.
직원이라고 자사주를 살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내 직원이라도 상장 전에 회사 내부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에요. 회사의 상장은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불공정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되거든요.
일반 투자자들과 동일하게, 내부 정보가 공시된 후에야 해당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