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국가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만 시행하는 경우 물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수분 섭취는 허용되며 검사 결과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복이 필요한 이유는 음식이나 당분이 혈당, 중성지방 등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물은 칼로리나 대사 영향이 없기 때문에 공복혈당,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 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도하게 많은 양을 단시간에 마시면 혈액이 일시적으로 희석되어 일부 수치가 약간 낮게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임상적으로 문제될 수준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검사 전날 밤 8시 또는 9시 이후에는 음식, 커피, 우유, 주스 등은 피하시고, 갈증 해소 정도의 물 섭취는 괜찮습니다. 검사 직전까지도 소량의 물은 허용됩니다. 다만 껌, 사탕, 당이 포함된 음료는 금지입니다.
주의할 점은 내시경이나 복부초음파가 포함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위장관 상태나 담낭 수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물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검사 항목에 따라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처럼 단순 혈액검사 위주라면 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공복 검사 원칙은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및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