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부모님 도움 청년미래적금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인데 엄마가 저에게 청년미래적금 해당 되니 계좌만들면 적금 넣을 돈은 엄마가 넣고 만기 시 다시 엄마한테 돌려주는 식으로 들려는데 불이익이나 받는 게 없는 지 상관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큰문제는 안될것 같은데 어머니의 돈을 질문자님 명의 계좌에 넣어 운용하는 방식은 나중에 재산소명 과정에서 번거로운 오해를 살 위험이 큽니다 가급적 본인 소득으로 저축을 하시거나, 꼭 하셔야 한다면 해당 자금의 성격(어머니가 입금하고 돌려받는 구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6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개인회생 인가 후라고 해서 부모님이 적금 납입을 도와주시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조건입니다. 본인이 실제 가입 대상이어야 하고, 부모님이 대신 돈을 넣어주는 방식이 상품 약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중에는 재산이나 소득과 관련된 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만기 시 적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면 자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입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이체 내역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적금 가입 금액이 크거나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사건을 진행 중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한 번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액의 도움 자체가 무조건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회생 중에는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제는 그렇게 되면 개인희생 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돈 자체가 증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것이

    본인도 그렇고 어머니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