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폐차시 보험사나 구청등에 별도 신고를 하나요
아버지차를 폐차를 할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폐차업체 폐차시 알아서 보험사나 구청등 자동으로 통보를 하나요 직접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봐야 하는지 폐차후 해야하는것들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사는 본인이 직접 통보를 해야 해지 환급금 받습니다. - 이외에는 신경 쓸일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놓으셨다면 - 폐차를 했기때문에 보험이 필요없어졌으니 -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 해지요청하시면 남은기간 대비 보험료를 돌려받으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 폐차는 꼭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해야하며 폐차시 필히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관허폐차장에 폐차에서부터 말소등록 대행까지 의뢰를 하시면 원스톱으로 적접한 절차를 거쳐 신속정확하게 말소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 무등록업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 폐차 하시면 - 폐차 확인서 서류 받아서 -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잔여 일자 보험료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 등록 말소는 폐차장에서 대행 해주는지 문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폐차를 이후 차량등록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행정 절차를 이행하서야됩니다. - ○ 말소등록은 폐차장에서 대행으로 해주지만 보험해지는 차량등록말소사실증명서 구비후 직접해지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은 해약전화 하시면 남은기간 해서 보험료 환급될겁니다. - 폐차시 말소증 받고 진행하심 됩니다. - 구청에는 따로 통보 안하셔도 됩니다. 알아서 말소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