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중도 이탈 방지를 위한 노무법률 질문드립니다.

2021. 03. 16. 22:05

안녕하세요 저는 구인구직 플랫폼 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입니다. 알바생들이 근무 기간 내에 무단으로 중도 이탈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약예정금지법 등의 사항으로 법률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이 노동자에게 중도 이탈 및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플랫폼에서 보증금의 형태로 미리 받는 것도 불법인가요? 노동자가 플랫폼에 보증금을 내고 만약 중도 이탈할 시 이 보증금을 기업에게 위약금의 형태로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2. 적립금의 형식으로 근무 기간동안에는 계약된 임금의 90%만 지급하고 근무 종료 시점에 적립된 금액(임금의 10%)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위법인가요? (단 임금의 90% 역시 최저시급을 넘는 수준입니다)

3. 대리 보증의 형식으로 친구 등의 지인이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의 신뢰성을 보증해주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이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약속된 근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보증금을 지불하는 계약은 위법인가요? 


예) 부모님이 플랫폼에 보증금 100만원을 지불. 아들이 무단 이탈할 시 해당 금액 환수

4. 끝으로 혹시 법률 상 문제가 되지 않고, 피고용인의 중도이탈 방지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할 수 있고,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사를 임의로 제한하는 부분이라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이며,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021. 03. 1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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