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뒤에 이사가는데 현재 사는집에서 전세금 빼고 증여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이틀뒤 다른곳으로 이사가는데, 원래 월세로 살았다가 재연장 했을때 전세로 변경해서 부모님께서 4,000만원 집주인한테 추가 입금해서 이틀 뒤 7,000만원을 집주인으로 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사갈 집엔 2,000만원 보증금으로 넣으려는데, 여기서 제가 좀 알아보니 부모님으로 부터 5,000만원 까지는 증여세 신고해도 비과세라 하더라구요.
그런데 7,000만원 받으면 2,000만원이 오바되는건데, 혹시 여기서 2,000만원 부모님께 드리고 5,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증여세 수수료 안내려면 7,000만원 부모님께 다 입금해야하는지..
최대한 증여세 수수료 안내는 방법 있을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임차보증금을 차입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자녀가 부모님
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차입금 원금은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게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차보증금 전액을 증여받는 것으로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성년인 경우) 공제한 후의 금액,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10% 세율을 적용하며 증여세 신고시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하게 됨
으로 증여로 신고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7천만원을 모두 받더라도 추후에 부모님께 상환만 잘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서는 질문자님의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