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 안내 믿고 병실 선택했는데, 약관과 달라 보상 축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장기 입원 중인 유학생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사의 해외장기체류 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입원에 따른 의료비와 병실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입원 전,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이메일로 문의하여,
“해외 발생 사고 시 상급병실료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모두 보상되며,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약 15만 원의 1인실을 선택했고, 현재 약 한 달 가까이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약관을 다시 확인해보니,
“상급병실료는 비급여 병실료의 50%만 보장, 1일 평균 10만 원 한도”라는 제한이 있더라고요.
보험금 청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안내를 신뢰하고 고가 병실을 사용했으나, 실제 약관은 보장이 제한적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의 안내를 근거로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거나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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