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직장가입자에 부모님 피부양자등록이 왜 안될까요?
지역가입자로 따로 있던 아버지를
큰아들이 일을 시작하면서
피부양자등록을 하려고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기준이 뭔가요?
아버지 소득,재산이 어느정도되면 피부양자등록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성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 소득기준-금융소득+공적연금 소득+근로소득+기초소득 = 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 자격조건 : 재산소득
-예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5억 4천만원 이하
-예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5억 4천만원~9억원 이하 & 연소득 1천만원 이하
인 경우에만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거는 아버님과 큰형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지역보험가입자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험 감기는 복잡하므로 정확하게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질문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원하는 답변을 들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질문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원하는 답변을 들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햐 “영”이라 한다)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관련 카테고리를 이용한다면 보다 나은 답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