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제매입세액공제 안분 어떻게 하나요?
부가세 신고시, 예를들어 소고기 원육이 10톤 1억에 매입해서 6톤 매입가인 6천만원은 포장판매해서 면세1억판매, 4톤 매입가 4천만원은 국밥 끓이는데 사용..국밥끓일때 면세 야채 골고루 100만원 매입가로 1억 과세 매출했는데 안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아채들도 다 섞여있어서 안분하기가 어렵네요.
담당세무서에 정리해서 알려줘야하는데..어떻게 해야햔지 모르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쇠고기를 구입하여 원육으로 판매시의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과
국박용으로 사용후 부가가치세 과세공급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사에게는 다음과 같이
알려주시면 됩니다.
1. 쇠고기 구입가액
2. 구입한 쇠고기 가액 중 국박용으로 명확하게 사용한 부분의 원가
* 면세로 구입한 재화 중 의제매입세액 계산 산식은
면세로 구입한 가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어 사용한 부분의 원가 x 의제매입세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