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쇠고기를 구입하여 원육으로 판매시의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과
국박용으로 사용후 부가가치세 과세공급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사에게는 다음과 같이
알려주시면 됩니다.
1. 쇠고기 구입가액
2. 구입한 쇠고기 가액 중 국박용으로 명확하게 사용한 부분의 원가
* 면세로 구입한 재화 중 의제매입세액 계산 산식은
면세로 구입한 가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어 사용한 부분의 원가 x 의제매입세율. 입니다